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 사회 경제 종합
- 2020. 12. 21.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2020. 12. 21 ~ 2021. 1. 3
현재 수도권 코로나 상황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 넘어선 후 2주 만에 1만 5천 명 선까지 증가. 일병 사망자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6명 추가 발생.
■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
- 식당 & 다중이용시설 41.4%
- 직장 16.9%
- 종교시설 15.5%
- 병원 및 요양시설 12.3%
지난주 기준 깜깜이 환자 비율 30.1% 도달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 일절 금지.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유지.
서울 병상 상황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85.4%. 현재 입원 가능 병상은 4개 남은 상태. 12월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 예정.
양성률
지난 14일 ~ 20일까지 일주일간 92.625건 검사. 281명 확진자 발견. 양성률은 0.29%. 통상 선제 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 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임시 선별 검사소의 양성률의 1만 명 중 30명으로 약 30배 증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따른 행정명령 관련 Q&A
Q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 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 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Q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Q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
Q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함
-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Q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음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 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 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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