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2020. 12. 21 ~ 2021. 1. 3

 

현재 수도권 코로나 상황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 넘어선 후 2주 만에 1만 5천 명 선까지 증가. 일병 사망자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6명 추가 발생. 

 

■ 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

  • 식당 & 다중이용시설 41.4%
  • 직장 16.9%
  • 종교시설 15.5%
  • 병원 및 요양시설 12.3%

지난주 기준 깜깜이 환자 비율 30.1% 도달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 일절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유지.

 

 

서울 병상 상황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85.4%. 현재 입원 가능 병상은 4개 남은 상태. 12월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 예정.

 

 

양성률

지난 14일 ~ 20일까지 일주일간 92.625건 검사. 281명 확진자 발견. 양성률은 0.29%. 통상 선제 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 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임시 선별 검사소의 양성률의 1만 명 중 30명으로 약 30배 증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따른 행정명령 관련 Q&A

 

Q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음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 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 후 공동 추진하기로 함

 

 

Q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Q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함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 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됨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림

 

 

Q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됨
    -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

 

 

 

 

Q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함
    -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
    -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겠음

 

 

Q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음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 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 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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