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3조+α

2021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영업상 손실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연말이라는 특수를 누려야 할 시기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현재 설 연휴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 청년, 아이 돌봄 등 취약계층도 포함될지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12월 9일부터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박,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업종, 향락 업종 등은 정책자금지원에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http://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ols.sbiz.or.kr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2% 고정금리,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 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카페,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추가 2년 연장 가능)로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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