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 실시를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제정, 공포 후 실시된 날은 1988년부터 입니다. 2000뇬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과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한 달 급여가 50만 원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1 년 8,720 원 1,822,480 원 2020 년 8,590 원 1,795,310 원 2019 년 8,350 원 1,745,150 원 2018 년 7,530 원 1,573,770원 2017 년 6,470 원 1,352,230원..